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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달라지는 부모급여 출산혜택! 및 첫만남 축하 바우처임신과출산 2022. 10. 28. 02:02
2023년부터는 출산 혜택으로 부모 급여의 지급이 대폭 수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11월 출산을 앞둔 나는 혹시나 혜택을 못 받는 건 아닌가 노심초사했었는데 소급 적용해준다니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.!
물론 실질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생각지도 못한 이런 혜택이 생기면 당연히 기분은 업! 업! 올초만 해도 딩크족을 강조하던 내가 이런 정책은 관심도 없었는데 사람이란 참 간사하다. 상황이 바뀌니 너무너무 열을 올리게 되니 말이다. 앞으로는 꼭 내가 처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정책사항들은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관심 갖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본다.
1. 첫 만남 축하 바우처
2022년부터 새롭게 지급된 출산장려금으로 신생아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즉시 2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.
현금이 아닌 카드와 연계된 바우처 형태로 지급이 되는데 200만원 이내에서 카드로 유흥업소를 제외한 신용카드 가맹점에서는 어디서든 결제할 수 있다.
※2023년 부모 급여와는 별개로 혜택 계속 유지 예정이다.
1.2023년 부모 급여
양육수당, 아동수당과 또 다른 부모 급여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라 혜택이 엄청나게 커졌으니 숙지했다 모두 잘 챙겨보자!
부모 급여는 출산장려 대책으로 영아 수당이 사라지고 부모 급여로 바뀌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2년간 최대 18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.
영유아 부모의 자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2023년 모든 출산가정에 적용된다는 사실!
단! 예산확보 문제로 2023년에는 월 70만원이 나오게 되고 2024년부터는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.
기존 30만원 영유아수당에 비하면 두배가 넘는 혜택 아닌가 이걸로도 너무 감사하다.
2024년부터는 2세는 월 100만원씩 만1세는 월50만원씩 받게 상향된다.
참고!
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부모 급여와 다른 점!
아동수당은 만 8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더라도 매달 25일이 되면 10만원씩 지급되는 금액이다.
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가정보육을 한다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. (금액은 아동수당과 동일)
부모 급여는 이와 상관없이 0세~1세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기 때문에 이후에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받을 수 있다.
부모 급여가 지급되는 시점에는 큰 금액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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